항고

1. 항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원심 처분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여 보호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2. 항고제기 기간

소년법 제43조 제2항 

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항고제기 기관 

소년법 제44조 제1항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는 보호처분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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