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원심 처분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여 보호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항고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는 보호처분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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