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종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상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즉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