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 교양할 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민법」 제916조)
4.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민법」 제920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 성별, 자녀와 양육자로 지정될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 및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자 임시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 중에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은 자가 최종적인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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