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절차가 완료되지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 목적물에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토지, 건물 등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의미합니다.
냉장고, TV 등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의미합니다.
임금채권, 예금채권, 보험해지환급금 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소송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이기는 하나 신청 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처 등 신청 시부터 강제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으로도 소송 없이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신청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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