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 양육비청구권 

이혼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게 된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에 대해서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과거양육비 청구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공동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조력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이행 확보 방법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양육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 중 일부를 매달 양육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양육비 채무자는 경제사정 악화 또는 양육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을  원인으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의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또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양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소원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