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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