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이행명령을 기재한 확정판결,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대게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지참하고 제1심 법원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만약 원고나 피고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당하는 경우, 판결문에 표시된 원고 또는 피고와 실제 강제집행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집행관에게 위임  ▶  압류  ▶  경매  ▶  배당 

1. 집행관에게 위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관할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2. 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미리 집행관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집행관을 유체동산이 보관되어 있는 주소지로 안내합니다. 

3.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라면 채권에 곧바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물이 현금 이외의 물건이라면 경매절차를 거쳐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다음에야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배당

채권자는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화된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나 경매대금으로 채권 전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경매대금 중 채권에 비례하는 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압류 명령  ▶  추심 또는 전부명령

1. 압류 명령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즉, 채무자에 대해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이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추심 명령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부 명령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강제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경매 또는 입찰  ▶  배당

1.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3. 경매

경매공고를 거쳐 경매기일이 지정되면, 경매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경매기일에서 최고 낙찰가를 제시한 경락인에게 매도됩니다. 

4.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에 갈음하여 매수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 받고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배당

채권자는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화된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나 경매대금으로 채권 전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경매대금 중 채권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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