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법리

가계약은 경우에 따라서 본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성립의 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 성립의 요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계약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만으로 정식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만약 가계약이 정식 매매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파기를 원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정식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한다. 

    또는
  • 2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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