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사실혼관계 해소 등의 사안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별도의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 등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 년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이혼 소송 중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대방이 제공한 구체적인 혼인파탄 사유 및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사유와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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