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행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0 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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