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소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그 증식, 유지 또는 감소의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즉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보험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협력해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 사유는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 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또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으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