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영상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벙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 소송 중에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원만하게 면접교섭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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