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1.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한 달 이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사조사 또는 조정조치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 전 가사조사 또는 부부상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조정기일 

이혼소송은 첫 재판 전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변론기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6. 판결 선고

변론기일에서 주장 및 입증을 마무리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7.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동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소원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