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체포/구속사건

체포,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 방지, 그리고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란,

체포는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여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제방법

1. 체포, 구속적부심 심사제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심사제도란 수시가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석제도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하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허가를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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