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민법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오로 인한 취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동기의 착오 

매매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기에 의한 취소

아파트 분양광고가 사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4. 강박에 의한 취소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4049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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