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 소년의 행동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법에서 정한 형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1호 감호위탁이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보호소년을 원래 생활하던 환경으로 돌려보내고 보호자가 소년의 행동 개선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명령을 내리고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의 행동 개선을 위해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이란?

보호소년이 올바른 행위 태양을 교육받고 범죄행위를 회피 또는 극복할 수 있도록 소년의 행동 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이란? 

소년의 자유시간을 박탈하고 근로를 강제함으로써 비행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비행행위를 속죄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관찰이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은, 보호관찰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이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소년을 의학설비가 갖춰진 의료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 내지 10호 소년원 송치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보호소년에 대한 교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소원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