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 명도, 원상회복, 그리고 권리금 회수 등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종료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대목적물 명도 소송, 원상회복 또는 권리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사실을 각 입증해야 합니다. 

2. 명도소송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목적물의 인도, 임대차 종료사실을 각 입증해야 합니다. 

3.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 물적(객관적) 현상을 집행 시까지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명도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의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범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원상회복청구 

민법 제654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당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면 될 뿐 그 이전의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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