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 절차

1. 원고와 피고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2. 관할

관할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몇 가지 예외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장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

  • 1당사자 인적사항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1청구취지

소장에는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1청구원인

소장에는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의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적시해야 합니다. 

5. 송달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6. 답변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그에 대한 항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

소송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를 소환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출석 및 변론할 수 있습니다. 

주장, 답변 및 항변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나 답변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의 절차를 통해 각자 주장 또는 항변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1의제자백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는 출석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백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쌍불취하

원고와 피고 쌍방이 2 회에 걸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두 번째 변론기일 후 1 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소송절차의 종료

  • 1종국판결

법원은 심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 1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 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은 종결됩니다. 

  • 1청구포기 또는 인낙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결됩니다. 

  • 1화해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 관하여 화해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결됩니다. 

9. 항소

1 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 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10. 상고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2 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11.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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