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란,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행위를 행한 소년들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송치는 경찰서장에 의한 송치, 검사에 의한 송치, 그리고 법원에 의한 송치,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란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이 행한 범죄행위가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는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조사는 전문성을 겸비한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판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 그리고 참고인 등을 심문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의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 및 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소년과 그 보호자는 심리기일에 소환되어 심리를 받게 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내리는 결정은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처분 결정 또는 검사에게 송치, 총 세 가지입니다.
심리 결과,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로써 소년보호사건은 종결됩니다.
심리 결과,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보호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 결과, 소년의 비행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